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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라이프

저도 공매도 할 수 있을까요?📉

by 이번이 끝이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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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일시적으로 내려졌던 공매도 제한이 풀리는데요. 이때에 맞춰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늘리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요 

이 이슈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동안 공매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종종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일도 있었고요. 개인의 공매도 참여가 늘어나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Q&A

Q. 공매도, 무엇인가요?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1주당 10,000원인 A 회사의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기관이나 증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 100주를 빌려 시장에 판다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며칠 뒤, A 회사의 주식이 1주당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100주를 50만 원에 다시 사서 기관이나 증권사에 갚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에게는 50만 원의 이익이 생겨요. 이처럼 어떤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공매도가 이뤄지는데요.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매도에는 (1)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와 (2) 정말로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됩니다. 

 

Q. 그럼 누구한테 주식을 빌릴 수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곳이 좀 달라요. 

(1) 기관⋅외국인 투자자라면: 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의 중개로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릴 수 있어요. (대차거래) 

(2) 개인투자자라면: 증권회사에서 직접 주식을 빌릴 수 있어요. (대주거래)

그런데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회사가 단 6곳인 데다, 빌리는 절차도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 실제로 개인의 공매도 거래량은 시장의 1%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Q. 어떻게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다음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를 늘리겠다. 

2.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전체량을 늘리겠다.
: 현재는 개인이 신용대출을 위해 담보로 내놓은 주식 중, ‘대주거래활용’에 동의한 주식만 빌려줄 수 있어요. 

3.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통합시스템을 중앙에서 만들겠다. 

 

Q.  진짜로 개인이 공매도를 많이 하게 될까요? 

지켜봐야 해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주식 빌려주는 게 손해일 수도 있어서, 참여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벌이 없다면 부작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Q. 공매도, 말이 많은데 폐지하면 안 되나요?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폐지를 말하긴 어려워요.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 즉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능력을 만들어줘요. 거품 낀 주가를 낮춰, 과도한 주가 상승을 자연스럽게 막는 역할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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