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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연령별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해보면, 80세 이상 남성이 ‘집을 가진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급감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60대 23.3%, 80대 24.5%로 ‘중장년 여성 집주인’이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수익이 늘었다기보다는 남편이 생전에 집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아내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 → 자식’의 증여·상속 수순이 ‘아버지 → 어머니’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 간 증여와 상속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증여의 조건 등을 문서화할 것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반환받으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일단 증여를 이행한 후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물론 증여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배우자나 자식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증여 계약서에 증여의 조건 등을 명시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 수증자가 이행해야 할 부담의 내용(예를 들면, 증여자를 부양할 것,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문서화하면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 재산을 반환받기가 수월하다.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도 생각해볼 문제다.
두 번째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해라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된다. 즉 5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올해에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6억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7년까지는 7%였으나, 2018년부터 5%로 낮아졌다. 2019년부터는 3%로 더 낮아졌다).
한편 부부 사이의 증여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증여세뿐이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네 번째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해둘 것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과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 시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 없이 취득세 등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증여로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그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년 후에 6억원에 매각하는 경우 5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4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로부터 5년 뒤 6억원에 매각한다면 양도 차익이 2억원으로 그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단,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판다면 증여자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미리 재산을 분할해둘 것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소유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보다 부부간에 미리 재산을 분산해놓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상속자가 부담할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 증여 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액이 향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의 과세표준액보다 커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미리 분배하거나 좀 더 많이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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