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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첫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한 이후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월 200만원 이상 최초 수급자인 A씨는 1988년부터 25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2013년 1월, 1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바로 받지 않고 5년을 연기한 뒤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A씨는‘연기연금제도’를 신청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인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많은 연기연금제도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살펴보자.
늦춰서 받는 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로 쉽게 말하면 연금 수급 개시일에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해서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오랫동안 월급에서 세금처럼 공제되던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당장 받지 않고 나중에 받는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본인의 기본 연금액에서 7.2%씩 가산되기 때문이다. 연금 개시 연령이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건강에 문제없다면 한번쯤 고려해볼 만한 제도다.
연기연금, 최대 5년까지 지급 연기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바로 수령하지 않고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5년 70세까지 연기한 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기 비율은 기본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 수급자가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만약 5년을 연기한다면 총 36% 가산된 연금을 수령한다.
미리 받는 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2019년 현재 만 62세) 5년 전부터 신청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지급이 중지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2세(2019년 현재)에 연금을 수급하는 가입자가 5년 전인 57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한 연금액에서 1년에 6%씩, 5년에 30%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61세 6%, 60세 12%, 59세 18%, 58세 24%, 57세 30% 감액 지급).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수급 개시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적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받는 것과 늦게 받더라도 많이 받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본인의 건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즉 오래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게 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역은‘건강과 재무’다.즉 재무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노후 준비의 중요한 축인 건강과 재무, 사회적 관계, 여가 활동이 조화를 이뤄야만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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