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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국세청의 조치가 발표됐어요.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연장됐어요.
원래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했던 걸, 한 달 미룬 2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2.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요.
과세기간(2020년 하반기) 동안 매출(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사업(부동산 임대⋅매매, 유흥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부가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 정도로 줄어요.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나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납부하던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3,0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었는데요. 올해는 그 대상을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단, 감면 배제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상품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미리 받았다가, 1년에 2번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부가세)’라고 쓰여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제 막 사업자를 내서 매출이 없어요. 저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이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나 ARS(1544-9944)⋅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Q. 법인사업자입니다. 저희도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요! 법인사업자라면 기존대로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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