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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퇴직연금. 급할 때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CHECK 1
퇴직금인가, 퇴직연금인가?
먼저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 제도라면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2012년 7월 이후부터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있다.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중간정산은 금지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CHECK 2
확정급여형인가, 확정기여형인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는 의무가입을 해야 하고, 2019년에는 10~30인 미만 회사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DB+DC)으로 구분된다. 많은 직장인이 선택한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직장인이 퇴직할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을 지급한다. 직장인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보관하므로 안전하고, 직접 운용하지 않아 편하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가 직장인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직장인이 투자를 잘해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운용 책임도 함께 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CHECK 3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 유형은?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모든 종류가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확정기여형만 가능하다. 만약 내가 확정급여형 가입자라면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단, 회사가 두 가지 방식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재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중도 인출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개인이 가입 가능한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의 법정 사유 역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다.
이렇게 법정 사유를 만든 이유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쓰일 퇴직연금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중간정산이나 중도 인출을 할 때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용한 만큼의 자금은 은퇴 이후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부족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DC형)·IRP 중도 인출 법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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