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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라이프

주행 중 내비게이션 조작이 안 된다고? 아리송한 교통법규

by 이번이 끝이다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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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는 도로 위 운전자들 간의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질서가 유지되고 사고가 예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통법규를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헷갈리는 교통법규들이 종종 있습니다.

Q. 1차로는 무조건 비워두어야 할까?

이는 고속도로에서만 해당합니다. 그것도 흐름이 원활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 80km/h 이상 주행이 어려울 경우 1차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내 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간선도로 등)에는 추월 차로가 없습니다. 시내 도로에서는 추월 차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추월 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월 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 내 소중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된다?

안됩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탈 경우 승합차 기준 5만 원,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꼭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전방 주시율이 매우 낮아지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반려동물을 이동용 케이지에 넣고 운행해야 합니다.

Q. 주행 중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면 안 된다?

내비게이션에 포함된 DMB 기능을 이용해 영상을 보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주행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 안 됩니다. 주행 중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내비게이션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헷갈리는 교통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운전에 방해되는 행동이라면 절대 하지 말고 운전 중에는 안전하게 "운전"에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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