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요금 선택 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됐다. 내 휴대폰은 할인 대상인지,요금 할인은 어떻게 받는지 꼭 확인하자.
일단 선택 약정 할인제도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내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살 때 할인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원금을 받거나 요금 할인(약정 할인)을 받는 것이다. 보통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을 살 때는 단말기값이 너무 비싸니 지원금을 받고 출시된 지 오래된 디자인이나 기존 휴대전화를 개통만 할 때는 약정 할인이 유리했다. 9월 15일부터 시행된‘선택 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인상’은 약정 할인 선택 시 적용된다.
신규 가입자이거나 약정 기간이 지났다면
선택 약정 할인율 25% 적용 대상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24개월 중에 선택하면 된다.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1년 약정을 신청하고 1년 후 갱신하는 것이 중도 해지 위약금을 고려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9월 15일 이후 새로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20% 요금 할인 가입자의 경우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약정 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해지하고 재가입이 유리 기존 약정 할인 가입자 중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 약정 할인에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위약금 유예 조건으로‘잔여기간 재약정 의무 사용’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약정 잔여기간이 5개월 남은 사람이 기존 약정 할인을 해지하고 25% 약정 할인으로 재약정을 맺을 경우, 반드시 5개월간 재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약정 할인에 가입한 지 초기라면
위약금 따져서 판단 기존 약정 할인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를 해지하고 25% 약정 할인으로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통신사 홈페이지나 대리점을 찾아 해지 후 내야 하는 위약금과 25% 요금 할인 혜택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는 경우 위약금 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남은 약정 기간은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이동통신사는 개통 뒤 2년이 지나면‘고객님께서는 20% 요금 할인(선택 약정 할인)에 가입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적용 대상이다.
+ 지원금 VS 약정 할인 어느 게 유리할까?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에 따라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과 약정 할인이 다르다. 내게 유리한 상품은 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 or.kr)에서‘월 납부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가 요금제, 단말기, 할부 기간을 선택하면 단말기 지원금과 25% 요금 할인에 따른 예상 월 납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량에 맞는 최적 요금제도 추천해준다.
반응형
'일상 >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스마트폰 보험의 모든 것! (0) | 2020.08.20 |
---|---|
나에게 유리한 인터넷은행은? (0) | 2020.08.16 |
창업보다 쉽다! 중년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부업, 에어비앤비! (0) | 2020.08.16 |
제주도에서 식사하기 좋은 곳 베스트 10 (0) | 2020.08.15 |
서울 시내 학교 앞 분식집 평가 랭킹 1위, 숭덕분식 (0) | 2020.08.15 |
댓글